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8.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5년도 1월분 마약류월간동향(마약류암거래가격)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