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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0205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평택시 D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6. 1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3) 원고는 광고물제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3. 15. E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 및 광고 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8. 1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E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자금관리사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E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E는 2016. 6. 15. E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 일체를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대행계약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고 함)는 갑 명의로 시행할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를 E(이하 ‘을’이라고 함)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을은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과 본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조합업무 대행범위)

1.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고, 본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아래 기재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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