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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3 2018나1117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7. 3.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5년 제620호)를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1841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을 266,953,424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업무대행료 및 대여금 등 일체의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7. 3.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업무대행계약 체결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E 일대에 (가칭) B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2016. 8. 12.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의 전신인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3년경 C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23.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7. 1. 7. 추진위원회와 C 사이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과 PM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이하에서는 추진위원회와 피고 구분 없이 모두 ‘피고’라 한다)와 C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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