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6나56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사업의 경과 1)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일반주거지역인 울산 북구 D 등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고, E은 2014. 5. 21.경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2) 추진위원회는 2014. 6. 23.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분양 등의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4. 9.경 재단법인 화랑문화재연구원에서 사업부지와 관련한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 J 등에게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추진위원회와 H은 2014. 11. 17. 업무대행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그때까지 H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 선수금으로 합계 680,000,000원을 받았다. 4) H의 대표이사 I은 2014. 11. 4.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11. 17. 추진위원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피고 회사의 업무 대행 용역 범위) 피고 회사는 본 조합의 사업시행 및 청산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에서 예시한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진행되는 제반 업무를 추진위원회를 대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대관 및 행정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업무 대행 ② 조합원 관리 업무 대행 ③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추가부담금 및 층별 부담금 등을 포함한 조합원 분담금 수금 및 관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