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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9 2018가합8424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평택시 C 일대에 아파트 1,450여 세대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다.

원고와 D 사이 광고대행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6. 3.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집 및 분양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D 사이 업무대행계약 체결 피고는 2016. 6. 15.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계약서 피고는 피고 명의로 시행할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를 D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D는 업무대행사로써 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와 본 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사업개요] 이 사건 사업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사로써 지위를 갖는다.

2. D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의 조합업무대행사로써의 지위를 갖는다.

제5조 [조합업무 대행범위]

1. D가 피고를 위해 대행하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아래 기재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가.

조합원 관리, 총회, 임원회의 임원선출, 조합규약 작성,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 분양업체 관리업무, 회계감사 업무, 자금관리의 인출집행업무, 기타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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