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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70002
차량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6. 4. 10.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A 차량이 B 뉴SM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되었다.

나. 1) 원고는 2016. 4. 13.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로 입고된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무렵 후론트 범퍼 수리, 후론트 범퍼 립 및 라디에터그릴 탈착, 후론트 범퍼판금 도장작업을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리비로 417,613원을 청구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탈부착작업의 경우 35,772원, 도장수리작업의 경우 35,483원이다

(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탈부착 및 도장수리 작업에 대한 각 시간당 공임을 각 27,000원으로 적용하여 산정된 수리비 340,600원을 2016. 4. 20.경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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