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나54909
수리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원고는 2014. 5. 12. 피고 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 포드 링컨 MKS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아 그 파손 부위의 수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타 보험사의 경우 39,500원의 공임을 기준으로 외제차의 정비수가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차량 정비요금의 경우에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적정한 공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도 원고에게 최소한 35,000원의 공임을 적용하여 계산한 5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제차량의 공임 기준에 관하여 상호 협의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정비수가 계약에 따라 26,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481,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다. 판단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 표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