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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868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01:00경 위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9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G으로 하여금 콘돔을 착용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로 결정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며, 밀실 5개와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정화구역 확인)

1. 현장 촬영 사진 피고인은 종업원인 G이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려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고인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단속 경찰관 H의 증언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마사지실 안에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개인적으로 H과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로 콘돔을 가지고 왔다가 단속이 된 것이라는 G의 일부 증언은 그러한 과정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성매매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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