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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8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7.경 양산시 E에 있는 건물 3층 약 72평 규모의 면적에 6개의 룸(간이침대 설치)과 3개의 샤워실 및 윤락녀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F'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2. 5.초순경부터는 피고인 B도 가담하여 피고인 B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선지급받은 후 이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인터폰으로 대기 중인 윤락녀에게 연락하여 손님의 룸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2012. 8. 6.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수 대금 12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 등 대상기간 약 540명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대가를 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8. 6.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이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윤락녀에게 연락하여 손님의 룸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해

8. 6. 21:40경까지 사이에 1항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7만 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여 약 45일 동안 1일 평균 2~3명씩 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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