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 “C” 업소에서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에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받은 뒤에 위 D로 하여금 손님의 등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가 월세 계약서 사진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