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9 층 16호에 소재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 난방용품)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2. 15.까지 근로 한 D의 2016. 1월 임금 1,357,150원, 2016. 2월 임금 182,000원 등 도합 1,539,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1.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055,307원과, 2014. 5. 26.부터 2016. 7. 26.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3,651,0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7. 9. 21.)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