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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8 2016고단10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종이 코팅 및 기타 인쇄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3. 분 임금 1,331,190원과 수당 2,461,952원 합계 3,793,14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9명의 임금 등 합계 95,768,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20,5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명의 퇴직금 합계 296,156,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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