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한 D( 국적 베트남) 의 2016. 2. 임금 1,000,000원, 2016. 3. 임금 2,550,000원, 2016. 4.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 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095,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위 근로 자가 합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