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떡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1,000,000원, 2016. 5. 임금 1,000,000원, 2016. 6.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93,9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 자가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