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8: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촌 오거리 방향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75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 여, 2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가 위 택시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부 두덩 뼈 위 가지 골절, 천골 폐쇄성 골절, 우측 근위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초진 진단서,

3. 28. 자 진단서, 소견서,

4. 21. 자 진단서,

5. 19. 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