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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7: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삼거리 도로를 신동 카페 거리 쪽에서 경희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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