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5: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교차로를 잠원 역 방면에서 대림 상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59 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원위 경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