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4: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 수역 3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금호 터널 방면에서 장 충 교차로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6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 봉 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