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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6:0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못 골 사거리 쪽에서 지동 주민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90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진술서 작성)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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