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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0: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길 음사거리 쪽에서 삼양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13세) 의 왼쪽 몸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ㆍ 폐쇄성, 아래 다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ㆍ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잘못이 큰 점, 2010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곧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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