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정6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장물인 휴대전화를 팔려는 사람들과 통화하여 거래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한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B를 거래장소에 데려다 주고 구입한 장물인 휴대전화와 구입자금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1. 11. 21: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F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 쓰리(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1. 15. 21:00경 위 E식당 주차장에서 F 등으로부터 F가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LG) 옵티머스뷰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