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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12 2013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9] 피고인은 2013. 2. 2.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심슨극장 모형완구 4종 세트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내 줄 모형완구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2.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9,1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중 일시 ‘2013. 3. 24.’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2013. 3. 26.’로 정정함). [2013고단279]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시계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시계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4] 피고인은 2013. 3. 28. 11: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면

3. 29. 12:00까지 반납하고, 대여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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