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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32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5: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영동5교 밑에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울타리 안에서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가 2013. 11. 29.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E’호 ‘CA110E’ 이륜차량을 끌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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