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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0』 피고인은 2017. 5.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 대 박 할인] 정품 D 시계를 95,000원에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5. 27.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D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D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간편 결제 ‘F ’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65,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53』 피고인은 2017. 3. 31.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C ’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8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90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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