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64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7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면 제17행의 ‘2치계’를 ‘2차계’로, 제4면 제13행의 “계 불입금을”을 “계 불입금으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3차 차용증의 기초가 된 2007. 7.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보조인이 받아온 돈인지 새마을금고에서 2007. 5. 9. 인출한 정기예탁금 3,150만 원 중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이 원고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