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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7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장부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이 사건 장부를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폐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H이 작성해 준 계 불입금 확인 장부(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은 후 계원에게 이를 확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것으로 계원이 보관하고 계주가 계 불입금을 받은 일자에 날인을 하는 장부,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I가 계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은 것처럼 위 장부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 장부 중 5/26부터 7/7까지 총 7개의 금액란에 빨간색 펜으로 ‘5,000,000’을 1개, ‘1,070,000’을 3개, I의 성인 ‘J’자를 쓰고 둘레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I의 서명 13개를 임의로 그려 넣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92만 원(계 불입금 850만 원, 계금 수령 후 이자 42만 원 을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 확인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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