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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7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어머니인 C은 2004. 9. 26.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원 21명,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순번 1번으로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총 21회)까지 원고에게 계 불입금으로 매월 26일에 120만 원[합계 2,520만 원(120만 원× 21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계 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06. 5. 26.까지 C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며 미지급 계 불입금 1,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 불입금 1,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C은 이 사건 계의 불입금으로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에게 총 1,974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과 원고는 계 불입금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은 계 불입금 채무의 원본에 충당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1) C이 이 사건 계의 불입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많아야 1,040만 원에 불과하다. 2) C은 이 사건 계 외에도 2002. 7. 20.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의 계 2구좌에 가입하여 그 무렵 계금 4,000만 원을 수령하고 2003년 9월경 미지급 계 불입금 채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C이 지급한 금원은 모두 위 공정증서 상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다. C의 지급 액수 C이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에게 1,974만 원(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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