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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56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26 구좌의 5천만 원 짜리

계의 계주로, 매월 말일 계 금을 타지 아니한 계원으로 부터는 200만 원씩을, 계 금을 탄 계원들 로부터 는 250만 원씩을 계 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 받은 계 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위 계의 계원이었던

C은 2012. 6. 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양해 하에 자신의 계원 지위와 기존에 자신이 납부한 3 회분 계 불입금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넘겨주면서 피해자가 마지막 순번에 계 금을 타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2012. 7. 3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14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계 불입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C의 계원 지위가 피해자에게 승계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마지막 순번( 계 종료 시점인 2014. 5. 31. 경 )으로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계원 지위를 넘겨주어 계원의 지위를 상실한 위 C의 계좌로 임의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와 같은 송금사실을 알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위 C에게 “ 당신에 대한 나의 채권과 당신이 받을 계 금을 상계하고 남은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고 말하였고, 위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그 이후의 계 불입금 납입을 중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할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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