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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4:00~05: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술집에서, 초등ㆍ중학교 동창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곳 흡연실로 가 그곳에 있던 초등ㆍ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 공소사실 기재 ‘G’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19세) 등의 친구들에게 “담배 있는 새끼 여기 손가락에 꼽아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 없다.”라고 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아직도 중학교 때냐 일진 놀이 하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 친구들이 다툼을 말려 술 집 밖으로 나와, 잠시 후 뒤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당시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찬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층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찍고, 무릎으로 배를 수회 가격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전두골동 골절, 다발성 타박상,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비골골절, 폐쇄성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1. H, I, J의 각 진술서(목록 19, 20 및 목록 25 중 증거기록 105면)

1. 상해진단서(목록 17)

1. 수사보고(목록 21)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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