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화장실이 급한 피해자 E(여, 32세) 일행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제지로 잠시 피해자와 떨어졌다가 귀가를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