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60세)의 장녀 D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고, 2015. 11.경부터 부천시 E아파트 110동 11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평소 처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6. 9. 22. 13: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오전부터 분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아직도 안나갔냐’는 말을 듣고 짐을 싸서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애들은 정착하고 나서 데려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처가 말려 피해자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처의 만류가 계속되자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서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뽑아들었으나 처와 피해자에게 빼앗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거실 미닫이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 행동하다가 다시 빼앗기자, “기껏 교도소에 살아봤자 3년인데 3년을 끝내고 나와서 영감을 첫째로 해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깨진 유리를 소지하고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응급조치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