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3. 6. 20.부터 2013. 11. 7.까지 부산 해운대구 F, 201동 부속건물(G건물) “H어린이집”의 씨앗반 담임교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10:15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씨앗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I(여, 2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총 96회 공소사실은 98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6, 143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96회임. ,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J(여, 3세)에게 총 43회 공소사실은 44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75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43회임. ,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K(여, 2세)에게 25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L(3세)에게 총 22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M(여, 3세)에게 총 12회 공소사실은 13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211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12회임. ,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N(여, 2세)에게 총 11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O(3세)에게 총 9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P(여, 3세)에게 총 6회 공소사실은 7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92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6회임. , 위 L의 동생이며 위 어린이집 까꿍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Q(여, 1세)에게 1회에 걸쳐 때리거나 꼬집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거꾸로 들어올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몸을 누르는 등 총 211회 상습적으로 위 어린이집 씨앗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8명과 위 어린이집의 다른 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1명에게 아동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