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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27 2017고단43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11:38 경 위 ‘E 어린이집 ’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 아동 F(1 세 )에게 밥을 먹이기 전 F의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및 교직원관리 자료 첨부)

1. E 어린이집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학대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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