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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0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 자를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 지법에서 정한 ‘ 학대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2. 경 사이에 대구 서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에서,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 여, 3세) 가 계속해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중지 손가락에 타박상을 가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의 학부모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이후 G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인정된다.

③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한 K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를 든 사실이 있고, 신체가 일부 닿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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