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비오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산물공판장 방면에서 함안장례식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차선 도로를 함안장례식장 방면에서 농산물공판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