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7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7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