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를 가야사거리 쪽에서 군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20: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