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1 2015고단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서읍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7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유턴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감속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세), 피해자 I(남,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