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서읍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7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유턴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감속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세), 피해자 I(남,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