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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6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난 아줌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속기록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입맞춤 재연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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