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뇌경색이 발병한 뇌병변 5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6.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의 D 분야에 훈련생으로 입소하여 함께 직업교육을 받고 있었다.
1. 2013. 8. 하순 내지
9.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 내지
9. 초순 14:00경 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D과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수업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피해자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수업 내용을 알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1.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수사기록 제44~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