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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5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7세)는 하반신 마비로 지체 장애1급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3:1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입술에 뽀뽀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를 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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