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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2 2019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7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1층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술에 취하여 건물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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