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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045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의 글 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제1조(외화차입금 상환)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C은 F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약정서에 의하여 차입된 미화 750,000달러 및 차입 예정인 미화 300,000달러를 F의 자금 회수 위임을 받은 원고에게 성실히 상환하기로 한다.

제2조(신주인수)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C은 추후 입금 예정인 자금(250,000달러)의 용도는 외화차입금이 아닌 신주청약금으로 입금 즉시 피고 B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원고는 주주로서 총 주식의 42%를 배정받기로 한다.

제4면의 표 중 2018. 1. 30.자 이자 “18,140”을 “29,250”으로, 2020. 1. 30.자 지급총액 “110,750”을 “100,750”으로 각 고쳐 씀 제4면의 [인정근거] 중 “증인 E”을 “증인 O”으로 고쳐 씀 제5면 제15행의 “을 제1, 22호증”을 “을 제1, 22, 23호증”으로 고쳐 씀 제6면 제4행의 “갑 제12, 13호증”을 “갑 제12, 13호증, 을 제12호증”으로 고쳐 씀 제6면 제13 내지 17행의 ③항 부분을 삭제하고, 이하 ④, ⑤, ⑥항을 ③, ④, ⑤항으로 수정함 제7면 제2행의 “첨부하였는바,” 다음에 “피고 B가 이 사건 제1, 2차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피고 C이 위 이메일에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를 추가함 제7면 제6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⑥ 피고 B는 2014. 2. 10.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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