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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나22437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삭제 또는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 또는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함.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 “피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를 “피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내지 2014. 8.경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같은 해 7월분 판매내역 정산을 할 당시”로 고쳐

씀. 제1심판결 제7면 7행 “76,334,444원”을 “76,274,144원”으로 고침. 다.

추가하는 부분 제7면 제1행의 “갑 제4 내지 8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함. 제7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게 지급한 위 12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래 공급받아 판매할 물품에 대한 선급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의 추가 생산을 요청하면서 지급한 투자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20,000,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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