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시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청주시 흥덕구 I빌딩, J빌딩을 개발 후 분양이 마무리되면 정산을 통해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선투입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우선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충북 청원군 K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투입한 금 4,000만 원” 중 금액 부분을 지우고 “8,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계약인란에 “H”, 입회인란에 “M”이라고 각 서명, 날인하여 H, M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 M 명의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입회인으로 M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것이고 이 건 계약서가 M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보아 추가하여 기재함. 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청주지방법원에서, H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재판진행경과 확인),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1. 감정서, 1심 판결문
1. 진본계약서 사본, 위조 계약서 사본, 민사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