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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30 2014노5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는 H의 도장이 아닌 ‘D 영농조합법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2011. 10.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H가 이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법인에게 2년간 차임 4,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예전에 동업을 하였던 J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인삼경작을 하도록 하였고, 인삼경작을 위해서는 한국인삼공사에 경작지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서는 ‘토지(田)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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