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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4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G과 ㈜H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작성된 양해각서 한바용역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참조), 위조문서행사란 위조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내용의 문서인 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며 위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 사건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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