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08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경 청주시 흥덕구 C(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상에 D빌딩을, F 지상에 G빌딩을 각 건설하여 메디컬센터로 개발(이하 이러한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과 피고는 아래의 부동산을 ‘메디컬센터’로 개발하기로 한다.

1) 개발부동산표시 - 청주시 흥덕구 C번지 D빌딩 - 청주시 흥덕구 F번지 G빌딩 2) 개발형태: - 시행 및 분양: ㈜ J 대표 K, 원고, 피고 - 시공 및 준공: 원고 3) 개발조건: - E(L): 개발선투입금 7억 8,000만 원정은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 원고는 사업비로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입한다. - 원고가 선투입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정산하기로 한다. 제2조 D메디컬센터의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제1조의 각 항과 같이 개발을 완료, 정산하여 개발이익을 1/2로 하기로 한다. 나. 피고와 M, N는 2009. 1. 1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2009. 8. 28.까지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등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공동투자약정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억 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투자금 정산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965)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계약 제1조 3)항에 기한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E은 청주지방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