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경 청주시 흥덕구 C(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상에 D빌딩을, F 지상에 G빌딩을 각 건설하여 메디컬센터로 개발(이하 이러한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과 피고는 아래의 부동산을 ‘메디컬센터’로 개발하기로 한다.
1) 개발부동산표시 - 청주시 흥덕구 C번지 D빌딩 - 청주시 흥덕구 F번지 G빌딩 2) 개발형태: - 시행 및 분양: ㈜ J 대표 K, 원고, 피고 - 시공 및 준공: 원고 3) 개발조건: - E(L): 개발선투입금 7억 8,000만 원정은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 원고는 사업비로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입한다. - 원고가 선투입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정산하기로 한다. 제2조 D메디컬센터의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제1조의 각 항과 같이 개발을 완료, 정산하여 개발이익을 1/2로 하기로 한다. 나. 피고와 M, N는 2009. 1. 1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2009. 8. 28.까지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등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공동투자약정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억 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투자금 정산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965)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계약 제1조 3)항에 기한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E은 청주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