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203』, 『2017 고단 2380』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연번 1 내지 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47』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전주에서, 사실은 판매할 아이 패드 미니 4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구매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35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4. 23.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 F)으로 3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1. 3.부터 2017. 5. 8.까지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25,48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220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출소를 해서 옷이 없다.
어머니가 옷 가게로 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연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옷 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47,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중고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