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아이 폰 6s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29만원을 보내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29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갤 럭 시 7 엣지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28만원을 보내면 갤 럭 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28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10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27만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 6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7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